공공기관 우선구매
대상기업
사회적기업, 장애인표준사업장, 여성기업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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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인증
제2015-17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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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
제2016-02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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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기업 확인
제 0111-2021-18879호
- 공공기관 우선구매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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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의 생산품,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판로를 지원하고,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
네오누리콤 우선구매 서비스 :
판촉사은품, 인쇄·디지털 홍보물, 문화행사 기획 및 대행, MRO, 임가공, 제품인쇄, 기기 구매대행 및 설치, 온라인홍보